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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가입 금지는 위헌' 결정에…전교조 "의미있는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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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초·중등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의미있는 한걸음"이라고 긍적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교원의 정당가입과 집단행위 금지'가 합헌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선 비판했다.

전교조는 24일 입장자료에서 "헌재 결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향한 의미있는 한걸음이라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무조건 불온하게 보던 관행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정부는 이제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 및 직무 외 정치 활동을 무조건 금지하는 태도는 헌법 정신에 위반됨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1대 국회는 교원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펼침과 동시에 이 과정에 교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원들은 정당 외 정치 활동을 통해 교육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도 헌재가 교원의 '정당가입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 판결은 촛불 시민의 정치참여 의지와 주권의식이 역사 이래 최고에 달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안타깝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이는 시대변화와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도 정치기본권을 함께 행사할 때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며 민주시민 교육도 가능하다"며 "모든 정치적 의견과 정책적 판단이 정당을 통해 실현되는 정당민주주의 사회에서 50만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
헌재는 전날 현직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에 대해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가에 관한 집단적 형태의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라며 "해당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공무원의 공무 외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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