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특검의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의 추가 심리가 필요해진 만큼, 지난 1월 멈춰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3일 법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피고인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 사건 재판장이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 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 연방양형기준 중 보호관찰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보호관찰 제도는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형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이같은 예단 속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뇌물 혐의 관련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 직무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한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에 대해)올바른 결정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검의 재항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를 맡는다.
특검은 지난 2월24일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17일 특검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하고 양형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에 균등하게 양형 진술 등 기회를 부여했고, 어느 일방에 편파적으로 진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의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의 추가 심리가 필요해진 만큼, 지난 1월 멈춰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3일 법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피고인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 사건 재판장이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 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 연방양형기준 중 보호관찰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보호관찰 제도는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형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이같은 예단 속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뇌물 혐의 관련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 직무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한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에 대해)올바른 결정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검의 재항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를 맡는다.
특검은 지난 2월24일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17일 특검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하고 양형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에 균등하게 양형 진술 등 기회를 부여했고, 어느 일방에 편파적으로 진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3 17: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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