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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돌파…月100만원 이상 2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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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제도 도입 33년 만인 이달 들어 500만명을 넘어섰다.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27만명이며 최고 연금액은 부부 합산 월 364만원, 개인 최고 212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3년 만인 올해 4월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금 수령 중 사망해 수급권이 소멸된 수급자를 제외하고 연금 수급자는 2003년 100만명, 2007년 200만명, 2012년 300만명, 2016년 400만명을 넘었다.

공단 관계자는 "수급자가 300만명(2012년 2월)에서 400만명(2016년 10월)으로 늘어나는데 4년8개월이 걸린데 비해, 500만명(2020년 4월) 돌파까지는 3년6개월이 소요됐다"며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으로 5년 후에는 700만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다.

500만번째 수급자는 명정희(62)씨로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가입해 총 32년3개월 동안 4817만원을 납부했으며 매월 124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지난해 한 해 국민연금공단은 496만명에게 총 21조7000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월 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26만6468명이며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98명이었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는 67만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2만원으로 나타났다.

여성 수급자는 213만6038명으로 400만명을 돌파한 2016년보다 25.9%(44만명) 증가했다. 전체 연금수급자 496만명의 43.1%에 해당한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364만원으로 23년 10개월 가입한 남편(68)이 월 191만원, 24년5개월 보험료를 낸 아내(66)가 월 173만원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29쌍이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고 있다. 개인 최고 연금액은 25년11개월간 7565만원을 납부한 66세 서울 거주 수급자로 노령연금 212만원을 받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충남 당진의 106세 수급자로 6년2개월 가입하고 월 26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100세 이상 수급자는 총 68명이며 평균 23만1000원을 받고 있다. 여성이 57명(23만원)으로 11명인 남성(23만8000원)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의 경우 월 31만1340원 연금을 받고 출산크레딧으로 10만9240원을 인정받은 경우다.

급여종류별로 노령연금이 409만497명(79.2%)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 79만2774명(15.4%), 장애연금 7만7872명(1.5%)이었다.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은 20만1967명(3.9%)이었다.

1인당 연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602만원이었다. 이어 서울 481만원, 경기 467만원, 인천 458만원, 세종 456만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352만원, 전북 362만원, 충남 387만원도 400만원을 밑돌았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은 울산(47.7%), 전남(46.4%), 경북(46.4%), 제주(45.3%)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원은 39.1%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가장 낮았고 대전 40.2%, 서울 40.9% 등도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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