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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강훈, '딥페이크 유포' 별도 범죄도 수사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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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부따' 강훈(19)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서 소년 법원으로 넘어갔던 '딥페이크' 관련 혐의도 검찰이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는 강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지난 17일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훈은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여성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 사건은 검찰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보낸다.

다만 법원은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 또한 검찰로 돌아온 사건은 소년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강훈의 딥페이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먼저 송치됐다. 하지만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기보다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낸 것이다.

가정법원이 검찰로 넘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강훈의 박사방 연루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가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강훈은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이날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가 진행된 상태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조주빈에게 사기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서 1400만원을 받아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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