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공주대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담당 교수가 실제 정 교수 딸이 연구에 참여한 것은 없다면서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 후회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검찰은 정 교수 딸이 서울대 면접을 보기 전 '거짓말 리허설'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대학 동창 김모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로부터 딸 조씨의 공주대 허위 인턴 증명서 총 4장을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8년 7월 평소 친분이 있던 김 교수를 만나 딸 조씨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 등을 부탁했고, 딸 조씨는 독후감을 작성하거나 간단한 체험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교수 부탁을 받은 김 교수가 2009년 8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대회 포스터와 논문초록에 딸 조씨를 제3저자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포스터와 논문초록은 대학원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교수는 2008년 7월께 딸 조씨를 처음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보다 앞선 2007년 7월~2008년 2월 확인서를 제시하자 김 교수는 "날짜를 편하게 써준 것 같다"며 "명백히 허위일 것이라 보고 '생각없이 도장을 찍었구나' 하고 후회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2008년 3월~2009년 2월 확인서에 '딸 조씨가 홍조식물 배양과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 생물학적 탐지를 실습했다'는 내용에 대해 묻자 김 교수는 "그냥 허드렛일을 도운 정도였고, 제가 너무 좋게 써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9년 3~8월 인턴으로서 조류 배양 및 학회발표를 준비했다는 확인서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딸 조씨가 관여할 능력이 없었을 것은 명확하다"면서 실제 참여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조류대회 관련 초록 작성에도 딸 조씨가 기여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초록의 경우 대학원생이 쓰더라도 교수가 전면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김 교수는 "정 교수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준 것이 패착(敗着)인 것 같다"며 "정 교수가 처음에 확인서를 자기 마음대로 기간을 적어 3장 보냈고, 저는 그에 맞춰 일부 허위 실적을 써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정 교수는 활동 기간이 학기랑 맞지 않아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의 국제학회 관련 체험 확인서도 더 작성해달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2013년 8월16일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면접을 보기 전 정 교수와 김 교수, 딸 조씨가 함께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고, 포스터 관련 답변을 위해 김 교수가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거짓말 리허설'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 교수가 녹음한 식사 대화에 따르면 김 교수는 딸 조씨에게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실린 것이라 말하면 된다', '연구한 언니가 영어를 잘 못해 너가 발표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고, 딸 조씨는 대부분 '네'라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009년 체험활동 확인서를 작성할 때와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어떤 답변을 할지에 대해 알려주는 건 4년이라는 시차가 있다"면서 "이를 동일시 하는건 아닌가 싶다.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반발했다.
이날은 공주대 생물학과 대학원생인 최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홍조식물' 주연구자이자 논문초록을 작성한 최씨는 지도교수인 김 교수에게 딸 조씨를 소개받았고, 연구소에서 주말에 몇번 마주쳤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김 교수의 요청으로 딸 조씨를 알기 전인 2009년 3월 논문초록에 이름을 넣었고, 논문이 아닌 학회 포스터 발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딸 조씨가 논문초록에 기재된 후 학회 발표 전까지 어항 물갈이 같은 작업을 했다며, 배양 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조류를 새 물로 옮기는 것이어서 단순한 물갈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딸 조씨의 실험과정 기여도에 대해 최씨는 "1~5%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대 윤리위원회는 연구물의 기여도 등을 조사한 결과 딸 조씨의 인턴 관련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대학 동창 김모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로부터 딸 조씨의 공주대 허위 인턴 증명서 총 4장을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8년 7월 평소 친분이 있던 김 교수를 만나 딸 조씨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 등을 부탁했고, 딸 조씨는 독후감을 작성하거나 간단한 체험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교수 부탁을 받은 김 교수가 2009년 8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대회 포스터와 논문초록에 딸 조씨를 제3저자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포스터와 논문초록은 대학원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교수는 2008년 7월께 딸 조씨를 처음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보다 앞선 2007년 7월~2008년 2월 확인서를 제시하자 김 교수는 "날짜를 편하게 써준 것 같다"며 "명백히 허위일 것이라 보고 '생각없이 도장을 찍었구나' 하고 후회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2008년 3월~2009년 2월 확인서에 '딸 조씨가 홍조식물 배양과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 생물학적 탐지를 실습했다'는 내용에 대해 묻자 김 교수는 "그냥 허드렛일을 도운 정도였고, 제가 너무 좋게 써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9년 3~8월 인턴으로서 조류 배양 및 학회발표를 준비했다는 확인서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딸 조씨가 관여할 능력이 없었을 것은 명확하다"면서 실제 참여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조류대회 관련 초록 작성에도 딸 조씨가 기여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초록의 경우 대학원생이 쓰더라도 교수가 전면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정 교수는 활동 기간이 학기랑 맞지 않아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의 국제학회 관련 체험 확인서도 더 작성해달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2013년 8월16일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면접을 보기 전 정 교수와 김 교수, 딸 조씨가 함께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고, 포스터 관련 답변을 위해 김 교수가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거짓말 리허설'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 교수가 녹음한 식사 대화에 따르면 김 교수는 딸 조씨에게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실린 것이라 말하면 된다', '연구한 언니가 영어를 잘 못해 너가 발표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고, 딸 조씨는 대부분 '네'라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009년 체험활동 확인서를 작성할 때와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어떤 답변을 할지에 대해 알려주는 건 4년이라는 시차가 있다"면서 "이를 동일시 하는건 아닌가 싶다.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반발했다.
이날은 공주대 생물학과 대학원생인 최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홍조식물' 주연구자이자 논문초록을 작성한 최씨는 지도교수인 김 교수에게 딸 조씨를 소개받았고, 연구소에서 주말에 몇번 마주쳤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김 교수의 요청으로 딸 조씨를 알기 전인 2009년 3월 논문초록에 이름을 넣었고, 논문이 아닌 학회 포스터 발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딸 조씨가 논문초록에 기재된 후 학회 발표 전까지 어항 물갈이 같은 작업을 했다며, 배양 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조류를 새 물로 옮기는 것이어서 단순한 물갈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딸 조씨의 실험과정 기여도에 대해 최씨는 "1~5%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대 윤리위원회는 연구물의 기여도 등을 조사한 결과 딸 조씨의 인턴 관련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2 16: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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