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낸 출판계 블랙리스트' 성명서에 자신을 지휘라인으로 지목해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2일 한 전 국장이 출협과 윤철호 출협 회장을 상대로 낸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출협은 지난해 11월 공식 성명서를 통해 "한 전 국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미디어정책관으로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범죄행위의 지휘 라인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사와 문책도 받지 않은 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한 전 국장은 출협 성명에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자신을 지목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한 전 국장은 윤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 전 국장은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정신청 역시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2일 한 전 국장이 출협과 윤철호 출협 회장을 상대로 낸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출협은 지난해 11월 공식 성명서를 통해 "한 전 국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미디어정책관으로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범죄행위의 지휘 라인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사와 문책도 받지 않은 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한 전 국장은 출협 성명에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자신을 지목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한 전 국장은 윤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 전 국장은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정신청 역시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2 14: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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