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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자가격리 중 이탈 등 감염병법 위반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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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대구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쇄된 신천지 교육 시설에 부착된 폐쇄명령서를 훼손하거나 자가격리조치 중 이탈해 지침을 위반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22일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중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 등)로 A(67)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신천지 교육 시설에 부착한 폐쇄명령서를 찢은 C(3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신천지 신도들과 접촉해 지난 2월29일부터 자가치료 및 격리조치 됐지만 지난달 2일 주거지를 이탈하고 거리, 공원 등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B(78)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자가치료 및 격리조치 됐지만 이날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주거지를 이탈하고 자동차 수리점인 자신의 근무지로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9일 대구시장이 남구 신천지 교육시설 출입문에 부착한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 교육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어 C씨의 사업장이 피해를 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에 대해 엄단한 사건이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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