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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 전 숙박업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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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모든 숙박업소로 확대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안심숙소로 지정해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호텔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든 숙박업소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심숙소 확대 운영에 따라 해외입국자 가족은 자택과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편리하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다.

시는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시가 운영 중인 임시 생활시설(113개실) 입소자가 90명 이상으로 늘어나자 지난 17일 부터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지정해 운영중이다.

해외입국자 가족은 7일 이내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를 지불하고 카드 영수증과 자가격리자 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시청 위생안전과에 제출하면 숙박비의 30%(1일 3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전덕표 코로나19 대응 총괄TF팀장은 "안심숙소가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기간 동안 가족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달 31일부터 대전역 동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입국자가 도착하는 즉시 검진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와 시설입소를 위한 차량도 지원중이다.

시가 운영 중인 임시 생활시설은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46실, 만인산 자연휴양림 13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54실 등 113개실이다.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간호사와 시청 공무원이 교대로 상주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입소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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