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대구 자갈마당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구속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1일 다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일부 몰수 명령은 파기하고 자동차, 건물 등의 채권 등을 포함한 범죄수익금의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자갈마당에서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숨기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 업소를 오랜 기간 운영해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동종전과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일부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1일 다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일부 몰수 명령은 파기하고 자동차, 건물 등의 채권 등을 포함한 범죄수익금의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자갈마당에서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숨기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 업소를 오랜 기간 운영해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동종전과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일부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1 19: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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