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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첫 재판…"이런 기소 가능한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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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최 전 비서관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2017년 (인턴 증명서에) 날인을 한 것은 맞으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입력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총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에 사무실을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 기록 열람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를 부인한데 이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와 먼데 이런 기소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설령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범행의 고의나 공모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변호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절차 등을) 위반해 공소를 제기했고, 검찰 스스로가 마련한 사무규칙과 공소규칙을 위반했다"며 "당시 소환통보를 못 받아 조사도 못 받게 돼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공소제기 경위와 관련해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주장했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적법한 기소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보내드렸던 출석 요구서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양식을 인용한 것이고 참고인 출석요구서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한눈에도 다르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제공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인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법정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서는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재판 시작 전 취재진 질문을 문제 삼았다.

최 전 비서관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무슨 입장이 있어야 하느냐"며 "3000만원 이상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어서 불법이라고 고발을 했다는데, (불법인지) 취재를 해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000만원 이상 비상장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상 보유할 수 없는 것이 맞다"면서도 "모두 불법은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보유할 수 있다. 저는 2018년부터 재산을 공개한 사람이다. 명색이 제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인데 (불법이라면) 그것을 방치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아들 조씨가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 전 비서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 전 비서관이 해당 내용의 말미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 최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인사를 앞두고 자신을 기소한 데에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신을 기소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현재 당선인 신분이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6월2일에는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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