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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재판 출석…"시민이 이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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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첫 법정 출석하며 "이미 시민들 심판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비서관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 전 비서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다.

최 전 비서관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이날 오전 9시46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라며 "저는 오늘 법정에 간다. 이미 시민들 심판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보여 온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과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며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는 검찰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저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 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충분히 소상히 말하고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재진이 '어떤 면에서 정치적 기소라는 건가'라고 묻자 최 전 비서관은 "기소 내용이나 시점, 과정, 절차 및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이라며 "저의 입건 날짜도 제대로 설명 못 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허위보도를 유도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온 저열한 방식의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데, 일각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최 전 비서관은 "그건 조금 지나친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공직자 윤리법으로 고발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는 물음에 최 전 비서관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법정으로 향했다.
뉴시스 제공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 교수는 '아들 조씨가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이 해당 내용의 말미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전 비서관은 검찰 기소를 두고 "기소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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