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Q&A]공원 등 실외부터 운영 재개…교회·학원·클럽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1·2차로 한달가량 이어온 '강회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16일간 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형태로 연장한다.

달라지는 지점은 크게 실외 시설과 실내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운영을 중단해 온 공공시설 가운데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시설부터 방역수칙이 마련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실외 시설이라도 프로야구 경기처럼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경우에는 '무관중 경기' 등 조건부로 운영을 다시 할 수 있다.

교회, 헬스장, 학원, PC방, 클럽 등 다수가 밀집하는 실내 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기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 권고 수위가 '운영 중단'에서 '운영 자제'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운영할 땐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은 유지돼 이를 어기면 지금처럼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운영 중단 권고와 집회 금지 등도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

다음은 20일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향에 대한 정부 발표와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것.
뉴시스 제공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거리 두기 수위를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정부는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생활방역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지침 등을 준비하고 홍보와 교육을 한다. "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공공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부터 방역 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방역 수칙은 시설 주무부처에서 별도로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가능한 준칙 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 박물관처럼 실내 시설의 경우 하루 수용 인원을 정원의 3분의 1로 줄이는 등 별도 방역 지침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하는 쪽으로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프로야구 등 실외에서 진행되지만 사람이 다수 밀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재개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해 공개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 그간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해 온 시설 운영 여부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행정명령에 따라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로 정하는 PC방, 노래방, 학원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20일부터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행정 명령 내용이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된다."

-운영 '중단'과 '자제' 권고에 따른 차이는 어떻게 되나.

"운영 중단이 아니라 일단 가급적이면 운영을 자제해 달라는 것을 권고한다. 그 경우 운영을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주어지게 된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까.

"아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준수 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즉, 운영하더라도 체온 등 1일 2회 이상 점검해 유증상자 즉시 퇴근,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기록 등 기존 방역지침은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 방역 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시 금지 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각종 공채 시험 등 운영도 재개할 수 있나.

"민간부문의 경우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대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