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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유린' 판단 바뀌나…대법, 비상상고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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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 건을 첫 심리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3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모씨 등의 특수감금 혐의 비상상고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 확정 판결에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1987년 부산 북구 소재 부랑인 보호시설로 알려진 곳이다. 박정희 정권이 만든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규정된 부랑인들에 대한 복지 명목으로 운영됐다고 한다.

하지만 수용자들은 원장의 개인 목장과 운전교습소, 울주작업장 등에 대한 강제노역에 내몰리고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986년 7월~1987년 1월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등을 조사해 원장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 혐의만을 인정, 원장은 지난 1989년 7월13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지난 2016년 6월27일 사망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고, 과거사위는 지난 2018년 10월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결과를 내놨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8년 11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감금 등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 이뤄졌던 무죄 판결에 하자가 있어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 전 총장은 같은달 피해자들에게 직접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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