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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 사회적거리두기와 다른 개념 아냐…강제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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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뉴시스 제공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는 이번 주말(18~19일)까지 생활방역 전환 관련 구상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활동을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러 전문가와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이번 주말에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법적 강제성을 완화한 개념이며 물리적 거리두기 원칙은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서 "생활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2m 정도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필요한 부분이다.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라며 "다만 강제력을 얼만큼 동반하는지, 법적 제재가 얼마나 가해지는지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거나 원인 미상의 감염자 수가 최소화되는 경우, 또는 집단발병이 상당히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ncov.mohw.go.kr)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생활방역 정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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