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언론 포토라인에 선 강훈은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훈은 '혐의 인정하나',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 생각하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전 10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신상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지 2시간여 지난 전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언론 포토라인에 선 강훈은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훈은 '혐의 인정하나',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 생각하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전 10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신상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지 2시간여 지난 전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7 08: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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