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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강훈, 포토라인 선다…검찰 송치중 얼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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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수혁 기자)
뉴시스 제공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강훈(19)의 얼굴이 17일 오전 공개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강훈의 얼굴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그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된다. 경찰은 앞선 신상공개 결정과 함께 강훈의 사진을 따로 배포하지 않고 송치 시점에 언론 카메라에 얼굴이 포착되도록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는 게 신상공개 원칙"이라며 "조주빈의 경우엔 그 전날 방송뉴스에서 사진이 공개돼 부득이하게 사진을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훈이 포토라인에 서면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사다.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누거나 박사방을 공동운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의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지난 9일 강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그가 조주빈을 알게 된 계기에 대해 "음란물을 보고 싶다는 욕심에 샀다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됐다)"라고 했다. 이는 박사방을 이용하다가 조주빈에게 신상이 노출돼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변호사는 다만 "공범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아니지만 사실과 다른 건 다르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전날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신상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또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법(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한다. 이처럼 강훈이 민법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공개까진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강훈이 신상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덧붙인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훈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훈의 생일은 5월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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