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명성교회 낫 소동' 약식명령에 불복…정식재판 열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교회 앞에서 낫을 휘두른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충환(66)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식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오는 23일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1차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 도로에서 목사직 부자세습 반대 시위대가 설치하고 있던 현수막 끈을 낫으로 자르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위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시위대를 향해서 낫을 위협적으로 휘두르기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10월18일 김 전 의원을 특수협박·재물손괴·집회 및 시위 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2월24일 약식기소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의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것이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명성교회는 등록교인 10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2017년 신도들의 거센 항의를 무릅쓰고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사실상 확정, 부자세습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이 교회의 장로로 2008년 한나라당 기독인회 총무를 맡기도 했다. 그는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강동구청장을 세 번이나 지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서울 강동갑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