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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수도원인부담금, 건축주 아닌 시행자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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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주가 아닌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북부사업소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원과 시설분담금 6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지난 2019년 3월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울산 북구 송정동 일원의 송정지구 일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북부사업소에 이들 건물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이후 북부사업소는 관련 조례에 따라 A사에 아파트 건설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원과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 600만원 부과처분을 했고, A사는 부과금을 모두 납부한 뒤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재판에서 "아파트 급수공사비로 243만원, 상가 급수공사비 350만원을 납부했는데 다시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주장했다.

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의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주는 아니다"라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례상의 시설분담금 대상도 울산지역 주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다"며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인 A사에 부과한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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