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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슬마니아’ 양호석, ‘차오름 폭행사건’ 혐의 이후 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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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머슬마니아’ 양호석이 차오름 폭행사건 혐의를 받은 가운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 13일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채널에서는 ‘머슬마니아 세계챔프 양호석 씨 재판 결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피트니스 모델이자 머슬마니아 챔피언 출신 양호석은 지난해 4월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차오름과 말다툼을 중 폭행까지 이어졌다. 이에 차오름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이후 10월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한 혐의로 양호석은 서울 중앙지법 변성환 부장판사에 의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디빌더인 양호석이 다른 사람보다 폭력행사에 신중했어야 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차오름에게도 원인이 있으며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를 본 ‘최강 변호사’는 “양호석 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서 특별 양형인자로서 피고인의 형이 감경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기자는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얼마나 감형되냐”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설렁탕 집을 예로 들면 처음부터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1심에서 실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고인이 운동선수인 경우 “타격 행위가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다”며 처벌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있어 그 부분이 고려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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