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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일당 3명 기소…가상화폐 지갑 15개 등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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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 관련 추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이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총 13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아·청법 위반 등 혐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죄명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동안 조주빈과 공범들을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방 운영 방식과 경위,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이들이 지휘 체계와 역할 분담 등 조직적인 범행을 했는지 살펴봤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서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16)군과 사회복무요원(공익) 강모(24)씨도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조주빈을 일단 재판에 넘기지만, 추가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조주빈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등 추가 혐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공익요원 최모(26)씨는 10일 검찰에 송치됐고, '부따' 강모(18)군과 '이기야' 이모 일병도 각각 경찰과 군사경찰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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