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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오늘 재판 넘긴다…추가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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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재판에 넘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조주빈을 일단 재판에 넘기지만, 향후 공소 유지와 함께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최장 20일간 수사하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총 1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주빈에게 아·청법 위반 등 혐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죄명을 적용해 송치했다.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검찰은 그간 조주빈과 공범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내용과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입증이 된다고 판단한 혐의를 우선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송치한 혐의 중 사회복무요원(공익) 강모(24)씨 의뢰를 받고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살인음모) 등 일부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뉴시스 제공
특히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는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단체·집단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다. 형량이 무거운 이 혐의 적용을 두고 검찰은 그동안 성립 여부와 법리 등을 검토해왔다.

다만 조주빈과 공범들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에서 추후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조주빈과 공범들은 지휘 체계가 없고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과 함께 일부 공범들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강씨를 비롯해 '태평양' 이모(16)군과 한모(26)씨, 공무원 천모(29)씨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10일 공익요원 최모(26)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박사방' 공동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부따' 강모(18)군과 '이기야' 이모 일병도 각각 경찰과 군사경찰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조주빈은 물론 가담자들의 추가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할 전망이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관련 조주빈의 사기 혐의 사건 등도 송치 후 수사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관련 몰수 및 추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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