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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주말 소환 없다…검찰, '범단' 적용여부 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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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검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13일 재판에 넘기기 전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조주빈을 소환하지 않고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에 집중할 방침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주빈과 그의 공범들을 소환하지 않고 그간 조사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말에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오는 13일 만료되면서 조사를 일단락 짓고 관련 기록 검토에 집중할 전망이다.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첫 주말을 제외하고 13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주요 공범으로 거론되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 '직원' 한모(26)씨와 천모(29)씨, '태평양' 이모(16)군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주빈의 기존 12개 혐의 외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착취 범행이 이뤄지고 공유된 텔레그램 '박사방' 등 운영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주빈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박사방' 내 지휘 체계 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도 닉네임을 사용해 활동하거나 방 자체가 쉽게 조직되고 와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지휘 체계 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1차적으로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지만, 관련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이 '이기야', '부따' 등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사건이 송치되면 조주빈과 공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주빈의 손석희(65) JTBC 사장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26)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한 최씨는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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