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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중 울던 태아 사망…수술의사에 '살인 유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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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뉴시스 제공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10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며 미성년자인 산모가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해 낙태 수술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태아가 살아나올 수 있음을 예견했고, 산채로 태어났음에도 아이에게 아무 조치 없이 사망케 한 범행은 비난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병원 직원 등을 접촉해 출산 당시 아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종용했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들어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이 경과하지 않은 점과 임신 22주가 넘은 산모에 대한 낙태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헌재 결정 취지 등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건 관련 기록지를 새로 작성하도록 문의하고 아이의 심장이 좋지 않다거나 수술 후 숨을 쉬지 않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록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앞서 "업무상촉탁 낙태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중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고 생존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부분과 처음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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