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걸렸다"면서 거짓말하고 침을 뱉은 2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회사원A(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 코로나19감염자다.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거짓말하고 수차례 침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허위 주장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회사원A(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 코로나19감염자다.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거짓말하고 수차례 침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허위 주장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11: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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