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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흥주점 밀집지역 코로나19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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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대구시는 유흥주점이 밀집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등의 영업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 동성로, 동구 동대구역, 수성구 황금네거리, 달서구 성서 호림네거리 주변을 주요 대상으로 대구시 및 경찰 합동점검반(4개반, 32명)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인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영업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역지침의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준수사항 미 이행시 무관용 원칙(one strike)에 의거 별도의 행정지도 없이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추후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벌금300만원 부과)는 물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군에서도 나머지 지역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24개 점검반 9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전체 1338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사례가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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