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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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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송치)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26·구속)씨를 10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한 최씨는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주빈의 협박 및 강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를 검거,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3일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 등 공익요원 2명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 간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이 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한 혐의도 함께 받는 강모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일한 서울의 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과 강씨가 일한 수원의 한 구청 공무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권한 외 업무를 맡긴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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