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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망해요" 정치권 뺨치는 가짜뉴스 편지에 시골 농협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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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전남 나주의 조용하던 한 시골 농협이 지난 설 명절을 10여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대량 발송된 가짜뉴스 편지로 홍역을 앓고 있다.

10일 나주 A농협에 따르면 광주 광산우체국 발송 소인이 찍힌 가짜뉴스 편지 140여 통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15일 농협 대의원을 비롯해 영농회장, 부녀회장 집으로 대량 발송됐다.

우편물 발송 용의자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나주를 벗어난 광주 서구 치평동 인근 우체국에서 우표를 대량 구입한 후 다시 광산구로 이동해 광주송정역 건너편 우체통에 우편물을 직접 넣어 발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발송인이 '00면과 00농협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쇄 된 가짜뉴스 편지에는 A농협 조합장을 직접 겨냥한 악의적인 인신 공격성 거짓 내용으로 가득했다.

발송인은 '우리가 출자해서 만든 00농협이 큰일 났다.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인 B조합장 때문에 이사들과 갈등이 커지고 사업은 안 되고 점점 농협이 망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 때 B조합장이 자기편에 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직원들을 다른 농협으로 보내기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사표를 강제로 받았고, 거부하는 직원들은 조합장실로 따로 불러서 윽박지르고 회유해 사직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직서라고 주장한 부분은 인사를 앞두고 '이동 동의서'를 받은 것이었고, 이후 타 농협으로 인사 발령이 난 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농협이 '조합이 망해간다'는 등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발송한 범죄 용의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치밀한 수법을 쓴 용의자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경찰이 우표를 구매한 우체국과 편지를 붙인 우체통 인근의 은행과 카페 CCTV를 샅샅이 살펴봤지만 용의자가 찍힌 영상을 찾는데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A농협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편지 발송 배경으로 지난해 10월 말 '전무 승진 인사' 절차 진행을 위해 개최한 이사회 결과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당시 B조합장은 현직 전무의 명예퇴직을 앞두고 후임 전무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승진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사들은 별도로 승진 후보자 2명을 복수로 추천하고 조합장이 승인을 요청한 1명을 포함해 총 3명을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이사들이 추천한 후보가 득표수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와 갈등이 시작됐다.

표결 당시 현직 전무 C씨가 복수의 승진 후보자에 대한 표결방식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이사들이 따랐지만 법무법인과 농협중앙회에 의뢰해 유권해석을 받아 본 결과 잘못된 절차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와 법무법인은 '이사회는 조합장이 추천한 승진대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안건으로 부의된 승진인사에 대해 동의 내지는 부동의 의사만 밝혀야 한다'고 회신했다.

승진 대상자를 복수로 올려놓고 '표결을 진행한 것은 농협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해석도 함께 내 놓았다.

특히 법무법인은 '조합장은 농협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할 고유권한을 조합원들로부터 위임 받은 만큼 이사회가 승진 대상자에 대해 부동의 하더라도 임명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고, 이사회 동의 부분은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B조합장은 중앙회와 법무법인의 유권 해석에 따라 예초 본인이 추천한 승진 대상자를 전무(직무대리)로 승진 발령 냈지만 5개월여 동안 이사회와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A농협 조합원은 D씨는 "농협법까지 무시해 가며 조합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조합을 계속해서 혼란 속으로 몰고 가려는 가짜뉴스 편지 유포 세력을 수사기관이 하루 빨리 찾아내서 엄벌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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