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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신고 않고 불법 유통된 살균·소독제 2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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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환경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면서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유통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1개 제품은 마스크 소독제로, 마스크 착용 시 직접 호흡기에 닿을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환경부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제품이다.

이 중 마스크 소독제는 마스크 착용 후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달 3일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의 알코올 소독을 권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하자, 환경부는 집중 모니터링해 왔다.

당국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개 살균·소독제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다.

그런데도 유통이 차단된 제품 중 일부는 판매처를 바꾸거나, 제품명을 변경하는 등 유통 차단망을 피해 재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에 공표된 2개 제품도 유통 차단 후에 재유통된 제품이다.

환경당국은 재유통되는 불법제품의 법적 제도 이행, 안전표시 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이들 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완벽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및 위반제품 재유통 감시를 위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지난달 27일 발족했다.

이 중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팀'은 코로나19 살균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살균·소독제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시된 표준사용량, 사용 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의 상세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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