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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담당 고법 부장에 차량 배정 마라"…자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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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결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폐지 요구가 있어왔던 고법 부장판사 전용 기준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회의 결과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는 데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 및 대외기관 업무 수행상 필요성이 있는 일부 보직에 대해서는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변경된 전용차량 배정기준의 시행 시기와 폐지 시 보완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보완 조치 등에 대한 검토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지시했다.

정식 재판이 청구됐거나 공판으로 회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분리제출' 제도가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분리제출 제도란 기소 시 공소장만 제출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이 개시될 때 제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없고,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증거분리제출제도 확대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해당 사건 전체에 대해서는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약식계에서 해당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을 반환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단독재판부 등의 통합 운영 및 담당 직원 업무 분장, 관련 예규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봐 2020년 하반기에 일부 법원을 상대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정기 인사에 맞춰 전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점자 판결문 등 서비스 개선 방안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문서 변환에 대한 전문성, 설비, 인력 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약이나 위탁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하고, 그 뒤 결과 및 수요를 분석해 법원 자체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변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개선도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논의를 하다가 향후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오는 5월14일 6차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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