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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집단소송 첫 재판…주최 측 "계약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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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지난해 열린 방한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주최사 측이 "호날두를 제외한 유벤투스 선수들은 참가했다"며 계약 파기 주장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9일 당시 티켓구매자 A씨 외 4765명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경기를 가졌다. 그러나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경기 시작이 예정보다 57분이나 지연됐다.

또 당초 홍보와 달리 호날두가 경기에 불참하고 벤치에만 앉아있으면서 축구팬들 사이에 '노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당시 경기를 참관한 일부 관중들은 더페스타스를 상대로 티켓값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등의 대리인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것을 홍보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티켓값에 대해 환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페스타 측 대리인은 당시 호날두를 포함한 유벤투스 선수들이 출전한다는 것이었는데, 호날두를 제외한 유벤투스 선수들은 실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파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소비자들은 티켓 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먼저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티켓 대행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를 더페스타에 전액 환불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날 변론에 따르면 현재 더페스타는 폐업을 당한 상태이며, 관련 형사 사건은 수서경찰서에서 이탈리아에 수사 공조를 한 상태다.

이 사건 2차 변론은 오는 6월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달 축구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더페스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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