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경북 의성군은 군보건소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을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군보건소를 비롯해 17개 보건지소, 21개 보건진료소는 진료비 100%를 감면한다.
의약분업 지역인 의성읍, 금성·봉양·안계·다인면은 진료비 무료,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13개면은 진료비는 물론 약제비도 감면된다.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운전면허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50% 감면한다.
감면 기한은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을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군보건소를 비롯해 17개 보건지소, 21개 보건진료소는 진료비 100%를 감면한다.
의약분업 지역인 의성읍, 금성·봉양·안계·다인면은 진료비 무료,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13개면은 진료비는 물론 약제비도 감면된다.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운전면허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50% 감면한다.
감면 기한은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11: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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