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경남 창원시는 오는 10일부터 신혼부부 625세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혼부부 611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공고일인 2월3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혼인 신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다.
소득기준 초과, 공고일 이후 전입, 금융기관이나 전세 대출이 아닌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다.
이는 2월10일부터 3월6일까지 접수한 신청 세대가 많아 5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자 폭을 확대하면서 지원금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박성옥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살기 좋은 창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신혼부부 611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공고일인 2월3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혼인 신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다.
소득기준 초과, 공고일 이후 전입, 금융기관이나 전세 대출이 아닌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다.
이는 2월10일부터 3월6일까지 접수한 신청 세대가 많아 5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자 폭을 확대하면서 지원금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박성옥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살기 좋은 창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10: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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