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충북 옥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근로자를 돕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2억8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세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무급휴직 근로자(72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근로자(9000만원), 실직자 단기일자리제공(1억2000만원)에 쓴다.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사업'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 2월 23일을 기준으로 조업을 중단한 옥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옥천군은 90명을 선정,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먼저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고근로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속한다.
군은 90명을 뽑아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도 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특고근로자, 일용직 노동자에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명을 채용해 3개월간 월 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오는 10~20일 접수한다. 4월 중 1차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신청받아 생계비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군은 2억8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세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무급휴직 근로자(72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근로자(9000만원), 실직자 단기일자리제공(1억2000만원)에 쓴다.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사업'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 2월 23일을 기준으로 조업을 중단한 옥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옥천군은 90명을 선정,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먼저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고근로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속한다.
군은 90명을 뽑아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도 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특고근로자, 일용직 노동자에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명을 채용해 3개월간 월 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오는 10~20일 접수한다. 4월 중 1차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신청받아 생계비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09: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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