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전북 순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으로, 교육과 여가, 운송 관련 분야 종사자 및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정부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발표한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다. 1일 2만5000원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 분은 이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한은 최대 9월 30일까지로 예상하지만, 이 기간 이전에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방문 접수하고, 비대면 방식인 이메일(star08@korea.kr)이나 우편(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063-650-1337)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으로, 교육과 여가, 운송 관련 분야 종사자 및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정부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발표한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다. 1일 2만5000원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 분은 이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한은 최대 9월 30일까지로 예상하지만, 이 기간 이전에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방문 접수하고, 비대면 방식인 이메일(star08@korea.kr)이나 우편(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063-650-133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09: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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