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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등 혐의 '경찰총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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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총경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윤모(50)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총경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다른 형태로 먼지털기식 수사로 기소를 했다"며 "단순히 단속정보를 알려준 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른 경찰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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