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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특정계층 도민에 46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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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뉴시스 제공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특정 계층의 도민들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시종 지사는 8일 도청에서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은 소득하위 70%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며,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도는 경제회복 3단계로 461억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461억원(도비 40%, 시·군비 60%)을 확보한 뒤 8개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8개 지원 분야는 ▲영세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이다.

지원 내용을 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이고, 작년보다 매출이 30% 감소한 영세소상공인은 업체당 40만원을 지원한다. 7만2000곳이 대상이다.

고용 보험이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이나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을 지원한다. 실직자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월 최대 180만원씩 3개월이다. 해당 인원은 8127명이다.

개인·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기사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며 8546명이 대상이다.

승객이 감소한 시내·시외버스 회사에는 운전기사 급여 보전을 위해 기사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수혜 인원은 2178명이다.

중위가구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5000명의 미취업 청년들은 구직 활동비로 1인당 30만원을 받는다.

농가 3500여 곳에는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이 1~4분위 농민이 대상이다.

문화예술 단체에는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 최대 2000만원, 창작활동 준비금 1인당 200만원 등 7억10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휴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아반(만 0~2세), 총 3020개반을 대상으로 반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제38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경제회복 1단계로 1117억원 규모의 1회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2단계로 1055억원의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비를 2회 추경을 편성했다. 도는 이 예산을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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