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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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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뉴시스 제공
경기 김포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포시 관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2월23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하는 저소득 근로자다.

지원금액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발령된 2월23일 이후 최대 2개월간이며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일 1만2500원이며 1개월 소정시간 20일을 초과해도 월 최대 5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2월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지원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무급휴직 사업장에서 2월23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를 우선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이 입증해야 하며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개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생계·복지급여 대상자 등 사업 성격상 중복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2월23일 이전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단란주점·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중위소득 100% 초과자, 무급휴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접수기간은 8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인터넷 '문서24'(https://open.gdoc.go.kr)와 팩스(031-980-2269)로 신청하면 된다.

김포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사우중로 26)에서 방문접수도 하나 접수자 1인만 방문 가능하고 대리접수는 불가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는 물론 정부와 경기도에서 꼼꼼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면서 "김포시민 모두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31-980-25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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