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전남 목포시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안심숙소 7곳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안심숙소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입국자는 자택에서 혼자 격리하고, 국내 가족은 별도의 장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 입국자와 가족 간의 2차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영된다.
시는 전날 신안비치호텔,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과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들이 55~65% 할인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또 하당의 로얄, 윈저, 프라도, 메이저, 오리엔탈 호텔도 하루 3만원에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든 숙박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안심숙소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해외입국자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용자 신분증을 숙박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전남도에서 마련한 나주 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목포로 오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일 발동했다.
안심숙소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입국자는 자택에서 혼자 격리하고, 국내 가족은 별도의 장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 입국자와 가족 간의 2차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영된다.
시는 전날 신안비치호텔,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과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들이 55~65% 할인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또 하당의 로얄, 윈저, 프라도, 메이저, 오리엔탈 호텔도 하루 3만원에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든 숙박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안심숙소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해외입국자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용자 신분증을 숙박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전남도에서 마련한 나주 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목포로 오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일 발동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3: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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