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여수해경, 자가격리 위반 베트남 국적 선원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A(37)씨는 지난 2일 선원취업(E-10 비자)을 위해 입국한 후 법무부의 '활동 범위 제한조치'(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및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위반하고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격리기간 중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한 데다 6일 여수선적 정치망 어선 B호(24t)를 타고 해상에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입국 후 구례군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기거하며 검사소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해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어선에 승선해 어획물 수거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자가격리를 위반 선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여수시 보건소와 협조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