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A(37)씨는 지난 2일 선원취업(E-10 비자)을 위해 입국한 후 법무부의 '활동 범위 제한조치'(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및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위반하고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격리기간 중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한 데다 6일 여수선적 정치망 어선 B호(24t)를 타고 해상에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입국 후 구례군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기거하며 검사소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해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어선에 승선해 어획물 수거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자가격리를 위반 선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여수시 보건소와 협조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A(37)씨는 지난 2일 선원취업(E-10 비자)을 위해 입국한 후 법무부의 '활동 범위 제한조치'(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및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위반하고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격리기간 중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한 데다 6일 여수선적 정치망 어선 B호(24t)를 타고 해상에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입국 후 구례군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기거하며 검사소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해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어선에 승선해 어획물 수거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자가격리를 위반 선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여수시 보건소와 협조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1: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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