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광주역서 역무원 때리고 행패 부린 노숙자 구속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8일 기차역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말리던 역무원을 때린 혐의(철도안전법 상 직무집행방해)로 A(5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대합실에서 50대 남성 역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리고 안내 시설물을 휘두르는 등 1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역무원이 자신을 만류하자 격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정한 직업·주거지 없이 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대합실에서 다짜고짜 욕설·폭언을 일삼는 등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는 A씨가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안전법(78조 1항·49조 2항)상 폭행과 협박 등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