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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감경 사유 없다"…국민의견 양형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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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관련해 감경 사유가 '없다'는 국민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분석보고서'를 이날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다.

국민의견은 지난 1월30일부터 3월31일까지 총 2만182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아졌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경험자는 242명이다.

의견에 참여한 국민 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감경 사유가 '없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902건으로 나타났다. 5882건은 '피해자와 합의', 3702건은 '자수, 자백' 등의 감경 사유도 조사됐다.

가중사유에 있어서는 n번방, 협박, 강요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행위의 죄질이 나쁨'에 3839건의 의견이 나왔다. ▲아동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대상(2095건) ▲유포 규모(1364건) ▲피해자 특정 가능(1361건) ▲피해자 규모·범행 횟수(1262건) ▲영상 유포 협박(11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국민의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된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군형법상 성범죄 등 양형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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