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관내 학원과 교습소에 휴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양천구 관내 학원과 교습소 2057개소 가운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 기간 중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휴원한 시설 당 100만원이다.
휴원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대표는 13일까지 ▲휴원 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휴원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이메일(min2seoul@yangcheon.go.kr) 또는 접수창구(양천구 평생학습관 4층)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휴원 지원금을 신청한 학원과 교습소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라며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양천구 관내 학원과 교습소 2057개소 가운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 기간 중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휴원한 시설 당 100만원이다.
휴원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대표는 13일까지 ▲휴원 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휴원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이메일(min2seoul@yangcheon.go.kr) 또는 접수창구(양천구 평생학습관 4층)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휴원 지원금을 신청한 학원과 교습소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라며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7 19: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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