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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으로 돈 번 아이들…10명 중 8명이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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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음성채팅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판매하다 경찰에 검거된 10명 중 8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어린 피의자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만12세 남학생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해당 동영상 유포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별로 없는 상태에서 판매 대금을 용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디스코드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판매·구입한 96명 중 10명을 검거하고 나머지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입건된 인원은 디스코드 채널 운영자가 3명, 2차 유포자가 7명이다.

대학생으로 알려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 A씨는 지난 1월부터 동영상 유포를 통해 얻은 수익이 1600만원에 달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다른 채널 운영자 2명은 모두 미성년자로, 이 중에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만12세 남학생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다이렉트메시지(DM)나 다른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7명 중 6명도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들의 구체적인 나이까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촉법소년인지 우범소년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소년들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성착취 영상을 보고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뉴시스 제공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된 동영상만 1만6000여개로, 모든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동영상 용량에 따라 1만~5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메신저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등을 구매자에게 넘겼다.

대금은 문화상품권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송금 받아 용돈처럼 사용했지만, 영상 판매를 통한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담당한 한 경찰은 “검거된 미성년 피의자 대부분은 성착취 동영상 유포 행위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범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죄나 처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에 검거된 이들이 전반적인 '디스코드'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유포 피의자들의 연령대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미국 디스코드 운영사로부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는 전달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은 상태는 아니어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나머지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기 때문에 연령대나 성별 등은 아직 알 수 없다”며 “이번에 검거된 인원 중에 소년법 적용 대상이 많으나 처벌 수위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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