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는 9일부터 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점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시교육청은 7일 조리사, 영양사 등의 노동조합 연대체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비는 학생의 경우 한 끼에 5000원으로 맞춰졌다. 교직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교에서 결정한다.
학교에서는 여건에 맞게 오는 9일부터 등교 개학이 재개되기 전까지 점심을 제공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시교육청 측은 "단체협약에 교직원을 위한 급식은 실시하지 않게 돼 있지만,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감대로 풀어나갔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생급식이 없으면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교육청은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또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측은 "학교급식법 규정에 따른 문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7일 조리사, 영양사 등의 노동조합 연대체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비는 학생의 경우 한 끼에 5000원으로 맞춰졌다. 교직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교에서 결정한다.
학교에서는 여건에 맞게 오는 9일부터 등교 개학이 재개되기 전까지 점심을 제공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시교육청 측은 "단체협약에 교직원을 위한 급식은 실시하지 않게 돼 있지만,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감대로 풀어나갔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생급식이 없으면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교육청은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또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측은 "학교급식법 규정에 따른 문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7 11: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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