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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中企 폐기물부담금 감면 매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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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중소기업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가 올해까지 연장되지만, 내년부터 감면대상이 매출규모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된다.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포인트 줄어든다.

다음달 27일부턴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면제도는 오는 14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그 외 개정사항은 다음달 27일 시행된다.

환경당국은 그간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감면제도 종료 이후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환경부는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내년 5월(올해 출고량 부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기로 했다.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매출규모 30억원 미만 업체의 감면율은 70%, 30억~100억원 미만 60%, 100억~200억원 미만 45~60%로 조정된다.
뉴시스 제공
이 같은 조정안은 올해 출고·수입량 기준으로 내년 5월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에 적용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소재 업체와 사업 일시중단을 겪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부담금 징수를 유예한다. 또 100만원 미만의 부담금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음달 27일부터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포괄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했지만, 법 개정으로 위반 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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