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90일이상 국내 거주하면 외국인도 국민제안 가능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이달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공무원 제안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말한다.

피해 구제나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등으로 제한하는 청원법상의 '청원'이나 국민소통 강화 목적으로 30일 간 20만명 이상 추천이 이뤄지면 답변하도록 돼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취업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불합리한 정책을 마주하고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가 없었다. 국민제안 제출 대상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만 한정한 탓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때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활용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들도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하고 행정 성과를 거뒀을 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 제안한 정책이 성과가 났을 때에만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하고, 성과가 큰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특별승진·승급과 함께 포상금·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공로가 인정되면 상여금만 지급해왔다.

아울러 국민·공무원 제안 재심사 및 기관별 우수제안 선정 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동일한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한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는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제안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