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전북도와 전북환경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상황이 전년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앞서 지난 1월 전북환경청을 포함한 시·군 등 모두 18개 기관은 도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인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불법 소각 방지 홍보, 교육 및 단속에 나서는 한편 14개 시·군 26곳에 집중관리도로와 미세먼지 쉼터(613곳)를 지정·운영 중이다.
또 전주 만성동 일원에 미세먼지 안심관리구역(1곳)을 정하고 3억원을 투입해 상시 건강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사업장 지도단속 강화 및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의 안심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33.3%(39㎍/㎥→26㎍/㎥) 감소했으며, 17개 시·도 중 개선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좋음' 일수는 3배(10→30일)로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56%(50→22일)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27일에서 5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정복철 전북환경청장은 "전북지역 미세먼지 저감 성과는 정부와 전북도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고 기업의 자발적 감축 노력, 도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 등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앞서 지난 1월 전북환경청을 포함한 시·군 등 모두 18개 기관은 도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인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불법 소각 방지 홍보, 교육 및 단속에 나서는 한편 14개 시·군 26곳에 집중관리도로와 미세먼지 쉼터(613곳)를 지정·운영 중이다.
또 전주 만성동 일원에 미세먼지 안심관리구역(1곳)을 정하고 3억원을 투입해 상시 건강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사업장 지도단속 강화 및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의 안심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33.3%(39㎍/㎥→26㎍/㎥) 감소했으며, 17개 시·도 중 개선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좋음' 일수는 3배(10→30일)로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56%(50→22일)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27일에서 5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정복철 전북환경청장은 "전북지역 미세먼지 저감 성과는 정부와 전북도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고 기업의 자발적 감축 노력, 도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 등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7 09: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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