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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오늘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오후 7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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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단행한다.

7일 NHK,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東京) 등 7개 도도부현(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다. 아베 총리는 감염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한 뒤 정부 대책 본부 회의에서 선언할 방침이다.

긴급사태 선언 발령 대상은 도쿄,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 등 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지방자치단체)이다.

기간은 대형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까지 약 한 달 간이다. 일본은 5월 2일 토요일, 5월 3일 헌법기념일·일요일, 5월 4일 녹색의 날, 5월 5일 어린이 날, 5월 6일 대체 휴일 등 5일 연휴를 앞두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쿄 등 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해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가 증가했다. 아베 총리는 의료 붕괴를 우려해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나선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7시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결정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고 국민의 협력을 호소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의 의원 운영위원회에도 출석해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질의를 받을 방침이다.

아베 총리가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면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지사는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감염 방지에 필수적인 협력도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 보육원,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시설 사용 제한 요청·지시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극장이나 영화관 등 엔터테이먼트 시설과 클럽 등 유흥 시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지시가 가능하다.

다만, 긴급사태 선언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미국, 유럽 등의 '도시 봉쇄'와는 다르다. 긴급사태가 선언이 발령되어도 대중교통, 병원, 식료품점, 은행 등은 계속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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