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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포 자가격리 위반 가족 3명 각각 처분 가능…수위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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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김지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한 경기 군포 소재 일가족 3명 각각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군포시 가족 3명에 대한 감염병 예방법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에 "법률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을 위반한 3명에 대해 각각 부과할 수 있다"며 "세 분이 각각 고발을 통해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군포시는 자가격리 조치된 부부 등 가족 3명을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군포효사랑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확진환자의 아들과 며느리로, 이들의 어머니가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었다.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3월27일 용인 한 미술관 인근으로 이동한 뒤 2시간 이후 귀가를 하고 3월29일과 30일엔 동군포TF 물류센터를 방문했다. 4월1일에는 화성 소재 로또판매점 2곳을 다녀왔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남편이 확진자로 판명됐고 3일에는 아내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1총괄조정관은 "벌금이 최대 1000만원인데 이것은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내용"이라며 "양정에 대한 기준은 법원 내에서 논의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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