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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크루즈 승선자 국내선 항공편 탑승제한 결정"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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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장민준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들은 미국내 상업용 항공기 여행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간 격리조치도 받게 될 전망이다.

CNN은 5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자국에 도착한 크루즈선 승객과 승무원들의 국내 상업용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탑승 제한 조치는 무증상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크루즈선 승선자들은 14일간 격리 조치도 받게 될 전망이다.

CNN은 이번 조치가 이날 오전 확정됐다면서 크루즈선이 특정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설명했다. 다만 크루즈선과 탑승한 외국인과 관련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조건이 부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로 10만명에 달하는 크루즈선 승선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안경비대 통계에 따르면 5일 현재 미국 항구와 영해 주변에는 114척의 크루즈선과 9만3000명의 승선자가 있다고 전했다. 이중 크루즈선 71척과 승선자 4만1000명은 미국 항구와 정박지에 정박 중이다.

한편, 크루즈선은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해상 격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킨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건 등으로 관광산업의 총아에서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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